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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택배원..산재보험 적용해야"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음식점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여서 해당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도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다.
공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공단은 공씨 소속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업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고정급도 받지 않았다”며 공씨가 산재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