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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통했나?..'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1년6월로 감형

눈물 전략이 통했을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실형은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깨고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장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 없는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저는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