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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가족묘 논란' 김경수 후보 "경위 어찌됐든 제 불찰"

[선택 6.13] '가족묘 논란' 김경수 후보 "경위 어찌됐든 제 불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1일 경남 거창군 거창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무허가 가족묘 조성 논란 관련 3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일 경남 고성군 무허가 가족묘 조성논란과 관련 "경위가 어찌됐든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 소재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조성, 같은 해 7월 김 후보 부친이 별세하자 이 곳에 안장됐다. 문제는 해당 묘지에 대한 고성군의 허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법상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3항)에 따라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의 부친 최태민씨 묘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돼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