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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시공 건설사 선분양 못한다.. 최대 '사용승인 이후'로 강화

오는 9월부터 주택건설사업자나 시공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때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주택법'이나 '건설산업진흥법' 상 제제를 받으면 선분양을 사실상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5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전력있는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개정안은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진흥법 상 제재를 받은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했다. 지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만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업체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누계 평균 1.0 이상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 1.0 이상~3.0 미만은 전체 동 지상층수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선분양이 가능해지며 10.0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해진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상 3개 사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대폭 넓어진다. 주택법상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 또는 입주민 손해를 끼친 경우,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주택법 상 10개 항목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13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벌점 수준따라 최대 '사용승인 이후'까지 제한
선분양 제한 수준도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분양 제한 수준도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사용검사 이후'로 세분화 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 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강화했다.

선분양 제한 시기는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 2년까지 적용한다. 벌점은 누계 평균 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2년동안 유효하게 적용한다. 이는 주택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와 벌점 기준을 확인하고 선분양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의 불량,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건설용 자재 및 기계 기구 관리 상태 불량 등의 지적을 받게 되면 벌점 1~3점을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 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 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선분양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현재 6월 초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치 처분을 적용받고 있는 업체는 1개월 미만이 6개사, 1개월 초과~6개월 미만이 153개사, 6개월 초과가 23개사다. 또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영업정지 6개월 미만이 123개사, 6개월 초과가 94개사다.

■감리비 사전 예치하면 지자체 승인권자가 감리비 지급
개정안은 또 감리비 사전예치제도와 관련한 세부 이행절차도 규정했다. 감리자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제고를 위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제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사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 감리비를 예치한다.
승인권자는 감리자자7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 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감리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라 2018년 9월14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 시공 건설사 선분양 못한다.. 최대 '사용승인 이후'로 강화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