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계산기 고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하지 못한 위탁 운영자에 대해 2년 동안 내지 못한 사용료를 서울 서초구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서초구가 D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D사단법인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초구는 2009년 건립비용 64억여원을 부담하는 대신 주차장 임차권과 관리운영권을 갖고, D사단법인은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해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D사단법인과 체결했다.
이후 2010년 11월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A씨와 2010년 11월∼2012년 11월까지 위탁 사용료 3억6000여만원의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운영을 시작한 뒤에도 차 번호 인식기, 요금 계산기 등 주차 관제시스템의 고장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A씨는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었다.
A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서초구는 D사단법인에 5차례에 걸쳐 시스템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시스템은 거의 2년이 지난 2012년 10월에야 고쳐졌다.
이에 서초구는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A씨로부터 위탁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2015년 D사단법인에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사단법인은 서초구가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요 설비 하자로 서초구가 수탁 운영자로부터 위탁 사용료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초구도 위탁계약 체결 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사단법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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