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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M&A 기술유출 보호, 민간으로 확대해야"

강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M&A 기술유출 보호, 민간으로 확대해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M&A)에 의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쌍용자동차 사례나 2005년 오리온전기와 매틀린패터슨 사례처럼 최근 국가 핵심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M&A만 신고 대상으로 한다. 민간기술인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해야 한다. 처벌 역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행위자보다 법인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 중 42.9%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72.3%)보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77.8%)는 답변이 더 많았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현재 발생하는 기술탈취가 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 조항의 불명확한 용어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국내 문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이지만 기술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은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이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종속관계로 NDA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