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4분기 전체 특허분쟁은 29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 제소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분쟁 자체도 증가했다. 2016년 144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약 27% 늘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과 배타권을 보장한다. 다만 과거 특허권 보유 시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지금은 특허 역시 허용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특허를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며 특허 역시 부각된다. 강하고 공정한 특허를 위해선 '기술 우수성'에 '특허 우수성'이 더해지는 게 중요하다. 기술 우수성을 위해선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발명이 선행돼야 한다. 특허 우수성을 위해선 특허출원 당시 작성하는 출원문서(명세서)의 꼼꼼함이 중요하다. 특허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설정한 것이 특허명세서를 단단하게 만든다.
특허관련 분쟁의 주요 유형인 특허침해와 무효 쟁점에서 가장 선행되는 것은 '청구범위' 기재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이다.
상세한 설명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특허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서양 법률속담을 인용한다. '나쁜 화해라도 훌륭한 판결보다는 낫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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