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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바른미래당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선택 6.13] 바른미래당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바른미래당 장영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관련 녹취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조치, 여배우 스캔들, 구단 강제 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는 이 후보에 4가지 법을 적용시켜 고발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가 방송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과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김부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또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다수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을 적용시켰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입증해 줄 녹취파일을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에 대해 특혜 채용 논란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이 후보는 최대호 전 안양시장과 교차 친인척 주고받기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OBS에 방영된 전국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 시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밝혀진 대로 2012년 2월 이재명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 최대호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누가 뵈도 교차채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 외에도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은 후보는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약 1년여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하고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