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지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0.32%에 해당하며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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