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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빠진 BMW도 화재… 차주들 고소 잇달아

2011년식 730Ld도 불에 타.. 회사측 "EGR 문제는 아닌 듯"
제2경인 달리던 320d도 화재.. 차주들 "강제수사" 임원 고소

리콜대상 빠진 BMW도 화재… 차주들 고소 잇달아
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 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BMW 차량 화재가 리콜대상 제외모델로 확산돼 소비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BMW 차주들은 이날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를 고소하기도 했다.

9일 소방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 사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2011년식으로 이번 BMW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계획에 730Ld 차량을 포함했지만 제작일자를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28일(1010대)로 한정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재와 관련해 BMW가 지목한 원인은 디젤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 불량이다. 이에 BMW는 긴급 안전점검 서비스와 10만대 이상에 대한 리콜계획을 내놨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730Ld 화재는 EGR 문제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오전 경기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 차량인 BMW 320d에서도 화재가 났다. 이날 화재로 이달 들어 열흘간 불에 탄 BMW는 8대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총 36대에서 불이 났다.

이날 BMW 차량 차주들은 잇단 화재사건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을 포함한 총 21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에 임원 6명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 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BMW 차주 4명은 BMW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MW코리아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