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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BMW 차량에서 운행중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대상 차량임에도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전체 대상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BMW 측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 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14명의 인력을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국토부 내에 별도의 룸을 마련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김현미 국토부 장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