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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액 체납세액 특별정리 ‘돌입’

과천시 고액 체납세액 특별정리 ‘돌입’
과천시청. 사진제공=과천시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3개월 동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18일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하겠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 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 체납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7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