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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행중단 BMW 현장 안내 시작…고소 2건 병합 수사

경찰, 운행중단 BMW 현장 안내 시작…고소 2건 병합 수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잇따른 화재사고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BMW 차주들의 대표이사 등 고소건은 병합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교통경찰이 갖고 있는 휴대용 PDA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BMW차량에 대한 전산정보가 넘어오게 된다"면서 "해당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행중지 명령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지만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바로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계도 및 경고를 우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내에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하는 차량 2만1000여대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을 2000여대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통경찰을 통해 차량 운행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공유해 독촉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점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잇따른 BMW 차주들의 BMW 대표이사 등 고소건을 병합해 수사한다.

이 청장은 "지난 9일 21명의 피해자가 BMW 대표 등 8명을 남대문서에 고소한데 이어 추가로 최근 20명이 BMW 독일 본사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는데 2개를 병합해 수사중"이라면서 "현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고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