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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사전에 알고도 은폐 의혹 경찰 BMW코리아 본사 등 압수수색

BMW차량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수사관 30명을 투입,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 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본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서버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BMW측이 차량 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이에 대한 은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BMW관계자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BMW차량을 소유한 41명은 BMW코리아와 BMW본사,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 등 1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차량화재 피해자들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무원 등을 각각 고소인 신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차량 화재로 리콜 대상자가 된 차주 120명은 지난 17일과 20일 서울 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