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규제지역 내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약정해야 청약 가능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1주택자 중도금 대출 시 '입주후 2년내 처분' 규정보다도 강한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 문턱을 높여 무주택자들은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도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므로 청약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는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규제 조항을 더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주택자의 청약자가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 시점에서 이미 기존 주택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후 2∼3년의 시간동안 집을 팔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일 수 있지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