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 째 . 넷 째주 수요일로 유지하한다.
18일 원주시는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 째 . 넷 째주 수요일로 유지하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1개소의 경우는 매월 둘 째 . 넷 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1개소의 경우는 매월 둘 째 . 넷 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또,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 대체하게 된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오는 12월부터 당초 매월 둘째 . 넷째 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개최, 원주시 소재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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