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위 ‘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국회 행안위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치안 대책 질타
한 해 관광객 1500만명·인구↑…인력·조직 확충 주문 
외국인 범죄 6년 새 5배↑…자치경찰제도 집중 점검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위 ‘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국회 행안위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연합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 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지난 26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제주 특성에 맞는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을 집중 점검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해, 2위인 강원도의 3792건 보다 16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이에대해 “제주도 인구 1만 명·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도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7배 이상 높고, 치안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1만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도 "제주는 관광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타지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억울함이 있겠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고, 지역안전등급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해 2022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내년 자치경찰 확대하다보니, 제주 자치경찰 운영 경험이 이후 전국 확대에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통·주취·주민불편 사항 등 15종의 112 신고 출동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처리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경우, 국가경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하위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포천·가평)도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범죄로 제주가 복잡한 치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현장 대응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 확대 시행 제도가 갖고 있는 빈틈을 고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전국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