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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 공방 2R…31일 증선위서 창과 방패 대결

증권선물위원회가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적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판단한 재감리 결과를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를 토대로 31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한다.

삼성바이오가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해온 만큼 금감원과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1일 하루만으로 재감리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심의 일정은 31일 결정된다.

애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려면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선위 요구에 따라 재감리를 벌여 2012∼2014년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