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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는 시중자금] 연소득 70% 넘는 가계대출 본점심사 받는다

높아지는 은행 문턱..DSR 90%땐 사실상 거절

[갈피 못잡는 시중자금] 연소득 70% 넘는 가계대출 본점심사 받는다
전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 한도가 급감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사실상 거절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이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을 경우 위험한 대출로 보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달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본점 승인'은 은행 영업점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대출로, 일반적인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심사를 한다.

KB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DSR 70% 이내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른 시중은행도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런 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이면서 농협 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농협 자체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 점수에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등급 개념이다.

신한은행은 DSR이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 아예 거절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DSR 70%가 1차 관문, 90%가 2차 관문 역할을 한다"면서 "70%를 넘으면 웬만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이고, 90%를 넘으면 아주 특이한 요인이 없다면 대출을 거절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