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정 취지와 다른 방향인데다 정부가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반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자꾸 자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였는데,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단위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나고, 단위를 3개월로 하면 64시간까지 늘어난다. 단위기간이 길어질 수록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이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최근의 일방적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는 사회적대화를 반대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사회적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서정 차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논의되다보니 언론에 먼저 알려지고 절차적으로 앞서간 면이 있었다"며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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