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적용…소란‧무질서 예방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제주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등 846개소에 대해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장소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등 도시공원 92개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샘물공원 등 어린이공원 152개소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다.
아울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 등 8개소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돼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다만 아직까지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 조항은 없어 계도 위주로 음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 청정지역 지정 고시는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