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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위증' 국정원 전 파트장, 징역 8개월‥법정 구속

'댓글공작·위증' 국정원 전 파트장,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이모 전 3팀 5파트장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파트장은 대학 동창인 민간인 이모씨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그 댓가로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파트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파트장은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서 국정원 간부 및 심리전단 직원들과 연계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원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활동을 통해 국정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것과 파트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진실의 발견을 지연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업무 수행 차원에서 범죄가 이뤄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이라며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댓글 공작에 가담한 수위가 낮고 범행을 위해 지원한 금원의 액수가 현저히 적다"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파트장은 여론 공작을 위해 상부에서 하달된 '이슈와 논지'를 받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