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며 "장씨는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한 장씨는 오는 16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최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