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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비리' 혐의 업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헌인마을 비리' 혐의 업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사진=fnDB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3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한씨와 윤씨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