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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회, 협력이익공유제 부작용에 주목하길

정부가 반시장 논란을 빚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내 입법이 이뤄지면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요량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해마다 사전에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을 서로 나눔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문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반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재산권 침해 소지와 함께 경영의욕을 떨어뜨린다. 경영의욕 저하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협력이익공유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시행과정에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대내외 변수로 실적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마당에 이익목표치를 미리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까지 노출된다.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주주에겐 어떻게 설명할 건가.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이다.이걸 협력업체와 나누라면 동의할 주주가 있겠나. 이걸 강제한다면 주주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ISD)감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경쟁력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는 사면초가다. 반도체만 빼고 6대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있다. 3·4분기 들어서는 반도체마저 위축되고 있다. 3년 이내에 6개 주력업종이 경쟁상대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궁리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협력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의욕을 꺾는다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영계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의 허점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냈다. 국회는 입법 심의에 앞서 '이익을 나누려면 손실이 났을 때 손실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