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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물원 허가제 후속대책이 안보인다

[기자수첩] 동물원 허가제 후속대책이 안보인다

지난 9월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 사건으로 동물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졌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원법은 전시동물들의 복지 문제와 함께 안전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육환경과 관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종이 한장으로 동물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동물원 등록 시 전문인력과 보유생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보유생물의 질병관리나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계획 이행 여부는 점검 제도조차 없어 처벌할 근거도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법이 허술하다보니 소규모 야생동물 체험시설이 난립하고, 동물복지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생과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올해 초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허가제 전환 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동물, 직원, 방문객 등이 상해를 입지 않고 질병 전파 등도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과 환경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동물복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과 환경 및 수의학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동물원을 허가제로 갈 때 동물원과 수족관 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기준 자체가 낮아지거나 유예기간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기준을 높이며 현실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세부대책도 필요하다. 폐업하는 곳들이 생길 때 동물들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세워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