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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초혼 신혼부부 금융기관 대출 10% 이상 급증.. 맞벌이 영향 고소득 부부 저출산 비중 커

1년새 초혼 신혼부부 금융기관 대출 10% 이상 급증.. 맞벌이 영향 고소득 부부 저출산 비중 커


최근 1년사이 초혼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연차가 길어질수록 대출 잔액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가계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 상위 소득 구간에 위치한 신혼부부 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맞벌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전 5년간 혼인신고한 부부 149만3000쌍 중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을 유지 중인 신혼부부는 138만쌍이다. 이는 1년전보다 4.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최근 혼인건수가 건수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혼부부 수는 울산(-5.7%), 대전(-5.6%), 서울(-5.4%) 등 15개 시도는 1년전보다 감소한 반면 세종(11.5%), 제주(0.4%)는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 중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전체의 37.5%인 41만4000쌍이다. 비중은 1년전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혼인연차 경과에 따른 출산 비중은 1년차와 2년차 부부의 비중차가 30.3% 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1년전보다 0.80명 감소했다. 2017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인 1.05명보다도 낮은 셈이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6.7%로 외벌이 부부(68.0%)보다 낮았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0명으로 외벌이 부부(0.86명)보다 낮았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 비중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67.0%이고, 무주택 부부는 59.0%였다.

신혼부부의 연간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7000~1억원 미만이 25.7%로 가장 많고, 5000~7000만원 미만 24.7%, 3000~5000만원 미만 20.7% 등의 순이다. 외벌이 부부는 3000~5000만원 미만이 34.6%로 가장 많고, 1000~3000만원 미만 26.7%, 5000~7000만원 미만 19.1% 등의 순이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7199만원)은 외벌이 부부(4155만원)의 1.7배 수준이다.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출산 현황을 보면 상위 소득 구간에 위치한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높았다.1억원 이상 부부의 경우 무자녀 비중이 44.5%였고 5000~7000만원 미만은 40.1%가 무자녀였다. 소득 1000만원 미만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이들의 비중은 33.1%였다. 통계청은 부부의 소득이 맞벌이 여부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3.3%다. 1년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제3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이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 사채 등은 제외한 수치다.

남편 또는 아내가 단독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전체의 50.7%다. 남편은 40.8%, 아내는 9.9%였다. 부부 모두 대출한 경우도 32.6%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8784만원으로 1년전보다 12.9% 증가했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혼인 연차로 보면 1년 차 8000만원, 3년 차 8686만원, 5년 차 9669만원으로 연차가 길어질수록 대출 잔액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가계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

무주택 초혼 신혼부부의 79.8%, 유주택 초혼 신혼부부의 87.7%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았다.
대출 잔액이 2억원 이상인 부부의 비중은 무주택 주택 부부의 경우 10.4%이고, 유주택 부부의 경우 24.0%였다.

재혼한 신혼부부까지 포함한 전체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83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7만원 늘었다.

지역별로 세종이 1억111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억원), 울산(9772만원), 경기(9254만원), 인천(8800만원)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