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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고용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늘리고 직장내 갑질 근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 신설 8만명 혜택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으로
특고 임시 일용 자영업자 여성 출산급여 지급 
최저임금 결정 체계  ILO 기준고려 개선 추진  

[2019 업무보고]고용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늘리고 직장내 갑질 근절 "
고용노동부

정부가 취약계층 참여를 늘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논란이 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내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고용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23조원을 배정했다. 특히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사람을 고용하고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내주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3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은 1582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학습지교사나 자영업자 여성도 내년부터 90일 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진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중 취업의지가 있는 20만~50만명이 대상이다.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부는 오는 2019년 7월 300인 이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사회복지, SW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