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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방갈리 루스굴라' 회수 조치

식약처, 미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방갈리 루스굴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