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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 회장 등 벌금 1억원 약식명령

'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 회장 등 벌금 1억원 약식명령
/사진=fnDB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