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회계직원 아니라 특가법 적용 안돼"… 朴정부 국정원장 3명 '특활비 항소심'서 감형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전직 대통령 항소심 영향 줄듯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횡령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업비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직무와 관련해 이득이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