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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컨트롤타워,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제시.. 사업화·투자유치 관련 업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맡아.. "수요 대응하기에 한계" 지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중복.. 이원화된 법제 통합" 목소리도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구축해 장기적 비전 아래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에 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사무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며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관리·운영 관련 사업,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 투자 유치 사업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주무부처가 자주 변경되면서 하나의 부처가 일관된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였다. 실제 과거 대덕연구단지 시절부터 구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왔지만, 2008년 주무부처가 구 지식경제부로 변경됐으며 2013년에는 구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특구의 주무부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사무의 특성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방향에 영향을 미쳐 연구개발특구의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해 주무부처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보다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각 정부가 신규로 추진한 사업들까지 떠맡고, 주무부처가 변경됐다 복원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흔들렸다. 특히 이사장이 특정 부처 출신으로 선임되면서 관료화되고 현장과 멀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게 현재 주어진 권한으로는 특구 구성원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복 해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낫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의사결정체계, 주무부처의 담당 부서, 업무 대행 근거 등의 정비를 통해 양자 간의 중복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된 법제를 통합해 중복성을 해소하고 유관 기관 간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