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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공시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핀테크 산업 육성 법제화.. 상품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P2P업체 공시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내년부터 개인간(P2P) 금융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P2P대출 관련 법을 제정해 이르면 3·4분기부터 P2P대출을 제도권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2015년 이후 대출 증가폭이 확대돼 9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4조2726억원, 취급 업체는 205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P2P업계 전체 대출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됐고, 허위 대출을 일삼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를 일삼는 업체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향후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P2P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PF대출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정보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중, 대출금 용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도 공개하고,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2일 전 사전 공시해 투자자들이 검증할 시간을 줘야한다.

또한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행태도 제한된다.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금 운용 기간을 다르게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차금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차주의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P2P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해 청산 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토스·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고 투자 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되며 상품 관련 업체의 사업정보 확인 방법을 고지하는 식이다. 권 단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3·4분기 중으로 P2P대출이 금융 제도권에서 관리·감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P2P업체 인허가 등록 시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