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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절차 밟겠다"

"한국당 반대 계속되면 사용" 바른미래 동조하며 한국당 압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을 올해까지로 정했다.

최대한 논의는 하겠지만 시한을 넘기면 자동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성격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해당 안건 논의는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유치원법 협상을 했지만, 한국당이 '처벌조항' 신설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임재훈 교육위원회 간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 나쁘지 않다"며 "(당이) 선거제도 개정과 (유치원법을) 엮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유치원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유치원법에 포함된 처벌조항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개정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을 유예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