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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중대·상습 음주운전자 예외없이 구속영장”

집유기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년새 2회 혈중농도 0.2% 이상 피해자와 합의 불문하고 구속

부산지방검찰청이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이상(최근 3년 새 2회 이상)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를 넘어설 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아니어도 대검찰청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자에게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 운전자 차량은 법원에 몰수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음주운전 재판만 맡는 전담 검사·수사관을 지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사건 처리기준 공문을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 분석결과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7453건(인명사고 422건, 단순 음주운전 7031건)이었다.
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6건(경찰 신청 10건, 검찰 청구 6건)이었다. 법원은 8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사건은 23건이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