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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3차 면접시험서 불합격한 수험생
다음해 1차 평가 면제 규정 신설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생이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2차 전문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보다 앞서 5급 공채에서는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 면제 제도를 시행중이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현재의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시험과목과 민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