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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지방공기업 제재 강화

지자체장, 기관장에게 문책 요구.. 경영평가 하향 조정과 인사 조치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위해 공기업에 상임감사 의무적 운영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 성과급 조정·인사조치 요구

개정안은 이중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주목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영평가 하향 조정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할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 발생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귀속되므로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공기업은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감사 임명 배척 명문화

개정안은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에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고 감사 선임시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