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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죽음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자살로 조작"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리 위협하는 건 하나씩 제거되는 것"
특검, 드루킹에 징역 1년6월 구형.."조직 위해 유력 정치인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드루킹 "노회찬 죽음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자살로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가 노 전 의원의 죽음이 조작됐으며 그의 죽음에는 청와대의 '김경수 지키기'가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최후진술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이라고 빗댔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 왕정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왔으며, 지난 10월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됐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유서를 접한 순간 이 죽음이 조작됐다고 느꼈다"며 "노 전 의원은 자살하지 않았다. 거기(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노 전 의원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단순히 정권의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다"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검이 노 전 의원의 부인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수사와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건 허울좋은 변명이자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노 전 의원 '실종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으니 꼭 재판정에 나와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는 매우 부실하고 미진한 상태에서 종결됐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이 느릅차를 받은건지 현금을 받은건지 정확한 확인을 해달라. 믿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삶의축제’ 윤평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조직과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 접근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수사를 받게되자 법률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해 허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와 불법 정치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공모 회원 장모씨는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돈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전 마지막 재판을 열어 댓글조작 사건 등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들을 모두 병합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