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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검찰 무리한 기소…정의로운 판결 나오도록 최선”

13일 오후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 출석

원희룡 “검찰 무리한 기소…정의로운 판결 나오도록 최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다음날 제주시 모 대학에서 원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이 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