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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수사관의 ‘불순물’ 첩보들, 당시 폐기·경고했다"

"허위주장 용납못해" 법적 조치

청와대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에 대해 17일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힌 전직 총리아들,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쳐질 만한 첩보에 대해선 감찰 범위를 벗어난 정보의 '불순불'로 보고, 민정수석실 내 3~4단계의 보고과정에서 여과·폐기돼 민정수석실 최고 윗선인 조국 민정수석에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중 전직 총리 아들건과 은행장 동향보고에 대해선 감찰 범위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당시 경고조치와 함께 해당 정보를 폐기했음에도 코너에 몰린 김 수사관이 조국 민정수석 등 상부에 해당 정보가 보고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김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민간인)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총리 아들 관련 감찰과 관련 "처음부터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형사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첩보 수준으로 거론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