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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방향] 방향 튼 文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기업 氣살리기 방점

투자 활성화에 ‘6兆+α’ 투입
모든 공공시설 민자로 가능케 16兆 금융 패키지로 투자 촉진
3조7000억 GBC 상반기 착공

[2019 경제정책 방향] 방향 튼 文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기업 氣살리기 방점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기살리기, 경제활력'에 방점이 찍힌다.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61%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 '6조원+α' 추가 투입

정부는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사업으로 '6조원+α'를 투입한다. 지지부진한 대규모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1단계 사업으로 '2조3000억원+α'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단계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관련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영동대로에 건립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마이스(MICE)·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업무시설로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9월 9일 유럽연합(EU)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2000억원을 투입,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 이상의 직선 주행시험로를 설치한다. 5000억원을 들여 서울 창동에는 'K-POP 공연장'을 설치한다.

'6조4000억원+α'의 민간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펀드를 조성한다. 우정사업본부가 4000억원, 민간·기관투자자 등이 8000억원 등을 펀드에 출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5조원) 등도 추진된다.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업력 1~3년 창업초기 분야 비중은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공공부문 출자비율(내년 30%)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출자 공모를 조기 시행한다. 모태펀드를 통한 10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지원펀드도 조성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기업, 우수 IP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한다.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들어 돕는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로써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낙후지역 창업기업 세제 혜택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요건은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대상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새만금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들 지역의 감면요건은 2021년 말까지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하하되, 고용여건을 신설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제조업은 100억원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은 50억원 이상, 연구개발은 20억원 이상 등이다.

군산·거제·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 부과)는 비과세 지원한다. 완전복귀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