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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방향]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장

포용성장 지원

정부가 내년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경제 전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토로하는 반발이 커진 가운데 속도조절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개편된 결정구조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입법 전까지는 올해까지 예정된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완충을 위해 연착륙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또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는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238만명으로, 총 2조8200억원이 지원된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인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