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부, 내년 7월부터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 수급 '철퇴'..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년 7월부터 정부로 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해도 자금 몰수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귀농·귀촌 지원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7.0%(8억9300만원) 증액됐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바뀐다. 지원 한도는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사업 대상자는 선착순 방식이 아닌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 소진, 우수 귀농인 선발애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에 두차례 연다.

또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 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 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준다.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추진한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에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을 70곳 추가하고 이용 및 관리 기간도 늘린다.
선배 귀농인이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귀농 닥터' 제도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귀농·귀촌 인구는 51만7000명을 기록하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인구(51만7000명)와 농어업 취업자(135만6000명)도 증가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