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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소송 새 국면..대법, 승소 취지 파기환송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소송 새 국면..대법, 승소 취지 파기환송
방송인 유재석 /사진=fnDB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여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씨 6억907만원, 김씨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해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출연계약 당사자라거나 계약주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