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피선거권 논란' 종지부...선관위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 가능"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7 전당대회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29일 "당헌 당규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어서 출마자격 논란을 빚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해졌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와 과거의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경선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당 당헌 상 전당대회 피선거권과 관련해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내 교육·행사에 참석한 책임당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다. 반면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피선거권 관련 당헌과 당규의 차이 때문에 두 주자의 출마 자격을 놓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더이상의 논쟁을 일축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선관위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돼 있다. 오늘 결정한 것은 (더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다. 오 전 시장은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