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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2월 국회서 탄력근로제 꼭 처리돼야

정부·여당이 29일 노동현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미 예고된 2월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일시 참여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이 벽에 부닥쳤다. 문정부는 당초 두가지 현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논의에 부칠 계획이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해온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기구다. 참여폭을 기존의 노·사 이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까지 확대하고, 의제범위도 경제·사회 분야로 확장했다. 모든 갈등 현안들을 이 기구에 올려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밑그림이었다.

문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민노총 눈치보기' '읍소' 등의 비판을 들어가면서 정성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친노동 정책 추진은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년 반 이상이 흘렀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문정부의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노동계가 이미 등을 돌린 마당에 시급한 국정현안의 처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산업현장은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내년 임금 결정 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개편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동계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사회적 대화는 계속 추진하되 양대 노동현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노총 총파업에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