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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祕' 봉투에 물의야기 법관 제출…"성추행 판사보다 인사불이익"

'人祕' 봉투에 물의야기 법관 제출…"성추행 판사보다 인사불이익"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대법원장 신년인사때 법원장들이 행정처장에 제출
희망 반하는 전보인사·선발성 인사서 원칙적 배제 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법원장 신년인사 때마다 봉투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일선 판사들을 적어서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은 매년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행적 등을 정리해 '인사관리 상황보고'로 작성하게 한 뒤 대법원장 신년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祕·인사비밀의 줄임말)'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제도는 2013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돼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물의야기 법관'을 분류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법원 특정 판사가 사법부의 사법행정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이른바 '튀는 판결' 등을 한 경우,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따로 분류해 관리하며 필요시 문책성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해당 판사가 전보된 법원에 부정적인 인사정보 내용을 퍼트려 사무분담과 근무평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되게 해 '문제 법관'으로 인식되도록 해서 도태되거나, 사법부 수뇌부 방침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관인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처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되면 정기인사에서 본인 희망에 반하는 전보 인사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같은 각종 선발성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보다도 가혹한 인사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봤다.

이같은 '물의야기 법관' 명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는 Δ2013년 2명 Δ2014년 4명 Δ2015년 6명 Δ2016년 12명 Δ2017년 7명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