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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3·1절 '특사' 요청 봇물…교육감들, 靑에 의견전달

곽노현 전 교육감 3·1절 '특사' 요청 봇물…교육감들, 靑에 의견전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3년 3월 경기도 여주군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나서며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다. (뉴스1 DB)

경북·대구 제외 15개 시도교육감 서명한 사면 의견서 청와대 行
교원단체도 환영, "교육 선거 관련 판단은 더욱 엄중해야" 입장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비롯해 사회 원로와 교육관련 인사들이 청와대에 의견을 내고 곽 전 교육감 특사를 요청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특사를 바라는 3가지 형태의 의견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사회원로, 교육계 인사들이 각각 서명한 의견서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복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전국 시도교육감 의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수석실에 전달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제외한 진보 성향의 15개 시도교육감들이 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의견서에는 "소위 곽노현 사건은 엄밀하게 말해 선거사범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탄압이 크다"는 의견이 담겼다.

사회 원로와 교육계 인사들의 사면 의견서도 같은 날 청와대에 전달됐다. 사회원로 44명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헌신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복권을 청원하는 바"라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사회원로 중에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상근 KBS 이사장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와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교육계 인사 150명이 서명한 의견서도 청와대에 전달됐다.

또한 3가지 버전의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에도 전달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이 의견서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에서 밝힌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례라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요 비판공작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유죄 판결 당시 사법부 수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사면 대상의 0순위는 가벌성 논란이 있는 사안과 양심범의 경우"라며 "내가 받은 이른바 '사후매수죄'만큼 가벌성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노태형 사무국장은 "이번 사면 요구의 핵심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복권이 안되면 이쪽(교육계·공직사회)에서 꼬리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보복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환영…교총은 "교육문제는 엄정히 판단해야"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도 곽 전 교육감의 특별사면을 바라고 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혁신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자처한 사람에 자격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면이 되면 혁신교육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치인도 아니고 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사에 포함돼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계 인사의 사면에 더욱 엄정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조성철 대변인은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를 달며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 관련 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