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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일문일답] 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일문일답] 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15/뉴스1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개최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경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발언 중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보고된 방안은 무엇인가.

▶정식 보고된 건 아니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하길 희망한다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은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사람들, 실장, 수석에 한정된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이 통과된 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석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 위원장이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 작동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건 아니다. 가볍게 박 위원장이 협상 과정과 야당과의 대화 과정을 얘기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부분에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가 있나.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건 법률로, 국회가 해줘야 할 것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 번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다.

오늘 논의는 아니지만, 구(舊)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을 때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된다.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있고 수사권조정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 때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안 왔는데 이유가 있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오셨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를 적극 성원해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받아왔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장관)이 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조를 끌어낼 지 언급 나왔나.

▶그 점에 관해선 얘기 나온 적 없고 그 점은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역시 제가 발언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입법이 목표인데 안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도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내용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따라 제한이 돼야 하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입법이 아니라도 효과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공수처를 포함하는 것인가. 후퇴로 이해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현재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안 하고 있다. 한다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런 자체가 법률개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체 개혁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체개혁 이상의 주문하신 것이 있는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해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