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원 "법관 탄핵논의 엄중 인식…재판 배제도 검토"

대법원 "법관 탄핵논의 엄중 인식…재판 배제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절차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
사개특위 질의에 답변…민주, 곧 탄핵대상 명단 공개 예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여야에서 추진 중인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재판 배제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혔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 소위원장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낸 질의서에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핵이 거론되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징계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부장판사 등이 속속 재판업무를 다시 맡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감봉 4~5개월 징계에 그쳤는데 검찰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할 경우 재판에서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주 내 탄핵 대상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14일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포함됐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8석)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